배달 알바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배달 플랫폼(예: 배민커넥트, 쿠팡이츠)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소득에서 3.3%의 사업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배달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 알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