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일반적으로 보건업으로 분류되어 기타의료업(851907) 코드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되고 장기요양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방문 목욕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는 해당 업종에 맞는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단위 과세의 뜻이 무엇인가요?
2025년 3월 31일에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 중 경비 공제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절차의 적정성 및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명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