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누락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한 신청 (5월 중)
2. 경정청구를 통한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항목이 N으로 표시되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 첫해에 발생한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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