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언어폭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언어폭력, 모욕, 욕설, 비하 발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언어폭력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거친 말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폄하하는 발언으로, 권력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어적 괴롭힘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