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천만원인 경증 장애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총 350만 원(150만 원 + 200만 원)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연소득 4천만원에서 3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15%)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