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는 수습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시작되므로, 입사 당일 또는 가능한 한 빨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수습 전용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을 함께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