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규직으로 입사 후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하루 또는 몇 시간만 근무했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퇴사일 또는 회사가 퇴사 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근로소득자로 고용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 신고 후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