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은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 부양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특정 대상자는 연간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이하까지 예외 인정)
주택임대소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 및 공제 후 임대소득이 0원일 경우 유지 가능)
부양 요건 미충족: 실제 부양 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 혼인 여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