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광고 및 슈퍼챗, 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익 등은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어,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기준:
무신고 시 불이익:
소액 수익자라도 간편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