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취득세는 해당 농막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면적 등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유상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며, 농막의 경우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이고 실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농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일 또는 농막 설치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