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낮게 책정하여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며, 이 산입된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