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모바일 청첩장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정규증빙을 수취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