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시 인터넷 사용료는 '통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고안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외에도 전화료, 우편료 등이 통신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주요 비용으로 발생한다면,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통신비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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