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로서 보험 용역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하셨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각 사업소득별로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용역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이미 신고가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단순경비율 등 간편장부 대상자로서의 특례가 적용되었다면, 해당 방식으로 이미 소득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소득: 이 사업소득은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소득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