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상 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처(정)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친목 유지 및 계약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접대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거래처 등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은 이러한 접대비의 정의에 부합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