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사업자가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공제 대상 소득 및 한도:
공제 한도:
참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대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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