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현금영수증 사용 기록을 엑셀로 출력해두는 경우, 해당 자료들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관 관련:
현금영수증 사용 기록 엑셀 출력 관련:
결론적으로, 컴퓨터에 보관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엑셀로 출력된 현금영수증 기록만으로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발급받은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원본 그대로 5년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