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 외 이자, 배당 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09%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연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는 포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1월경 보험료를 재산정하며, 이는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전략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