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계좌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 연금의 한 종류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연금보험'과 그렇지 않은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 연간 최대 700만원 또는 900만원(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포함)까지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보험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22%)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적격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 시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납 보험료 1억원, 월 적립보험료 150만원 초과분은 과세)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대상은 만 20세 이상이며 저축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불입해야 하며, 계약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액은 납입액의 40% 또는 연 72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