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질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최초 신고, 수정 신고, 결정, 경정 후에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과세 관청에 정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합니다.
만약 국세청이 실질소득을 잘못 파악하여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실질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거주지국 관할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개시되거나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선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경정청구 신청 사실 자체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