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장부에 반영한 경우, 세무조정 시 해당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폐업 시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처분손실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