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한 일시적 이용 제한이나 취득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용 불가 사유 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만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