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주택임대수입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7천 5백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2천 4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2천 4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