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01201인 부동산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특정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부동산업은 이러한 감면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고 다른 감면 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주된 사업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귀속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될 예정이므로, 향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