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관리비에 포함된 개별 수도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수도세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의 일부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 거래 내역서나 카드 명세서 등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수도광열비 항목 또는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