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양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2천만원 이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무료 전시 그림 파손으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