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양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2천만원 이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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