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자녀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증여 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0.
아동수당은 아동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양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2천만원 이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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