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5. 22.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는 '근로소득공제'라는 형태로 계산됩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기 어려운 근로소득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2.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3.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단,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월할 계산하지 않으며,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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