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운행 기록부 작성이 필수이며, 미작성 시 업무 사용 입증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