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운행 기록부 작성이 필수이며, 미작성 시 업무 사용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휴직자는 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부동산 임대업,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금액이 매출의 50% 초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주주 특수관계 지분 50% 초과 시 법인세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