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임대업체가 건설자재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과 같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와 과세 대상이 혼재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