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인 교회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7. 10.

    교회는 비영리단체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식당, 카페,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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