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기간에 대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사업주 부담분이나 보험료 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