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에 중도 퇴사하신 경우,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재직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공제입니다.
2. 인적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3. 특별소득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퇴사 시점까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기부금: 재직 기간 중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및 IRP: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은 연간 납입액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4.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해당) * 의료비 및 교육비: 재직 기간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단,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해당)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