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급제 알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하여 소득이 귀속됩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닌, 급여를 실제로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연말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3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날인 2025년 1월 3일이 수입 시기가 되어 해당 소득은 2025년 귀속분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