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되었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서 제시된 사례를 보면, 퇴직한 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거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받는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경우,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등을 통해 즉시 알림을 받고 사실과 다를 경우 소득부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부과나 연말정산 공제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