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52303인 커피전문점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하며, 해당한다면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5년간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
업종코드 552303인 커피전문점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하며, 해당한다면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5년간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
2026. 5. 10.
업종코드 552303으로 등록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업종코드 552303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비알콜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코드 552303은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코드 552301과의 비교: 빵이나 과자를 함께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이라도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기간: 만약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창업하셨다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과점업(552301)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빵·과자류를 함께 판매하여 해당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