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첫 입사일을 4대보험 가입일로 허위 기재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의미하며, 4대보험 가입일은 해당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동안 4대보험 없이 근무하다가 뒤늦게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근로 시작일을 첫 입사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첫 입사일을 4대보험 가입일로 허위 기재할 경우,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