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 간편장부 대상자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자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자체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2025년 기준 1억 5천만원 미만 등 업종별 상이)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장으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