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1/2만 인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만 인정됩니다. 이는 실제 소요된 경비보다 적게 인정받게 되어 소득이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 등으로 추계 신고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이며, 부정 무신고 시에는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 권장: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부 작성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