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만원을 발급했어야 하는데 9만원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처리한 경우, 남은 9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009만원을 발급했어야 하는데 9만원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처리한 경우, 남은 9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5. 10.
1009만원을 한 번에 발급했어야 하는데, 9만원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잘못 처리하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미 발급된 9만원 세금계산서에 대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최초에 발급한 9만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결과: 이 과정을 통해 9만원 세금계산서와 마이너스 9만원 수정세금계산서가 상계 처리되어, 해당 거래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상 세금계산서 재발급: 이후 1009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다시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만약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상태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므로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특성상 발급 후 임의로 삭제나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처리하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