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세대주이시더라도 어머님이 사업소득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녀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녀자공제 적용 요건:
퇴사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근무 중 퇴사 통보 및 언어폭력을 당한 녹취록이 있을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이 없는 소액 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적공제를 받으면 세금 300원이 환급으로 변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