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추가적인 장애인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기본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연 15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고 만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공제
부녀자 공제: 배우자 없거나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세대주 등 50만 원 공제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공제
참고: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음 과세연도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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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다음 해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