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입니다.
만약 두 사업장의 연 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 시점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의 연 매출이 7,000만 원이고 다른 사업장의 연 매출이 5,000만 원이라면, 두 사업장의 합산 매출은 1억 2,000만 원이 되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매출 비율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총 매출액을 합산하여 간이과세자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의 총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