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강제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사업장의 규정과 실제 근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기록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홈택스에 뜨지 않는데, 이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 남편과 개인사업자 아내의 경우,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아내인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차감은 누가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