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소급 신청 시 월평균보수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번 같지 않은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소급 신청 시 월평균보수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번 같지 않은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6. 5. 10.
사업주께서 고용보험 소급 신청 시 월평균보수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번 같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의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월평균보수 기재 방법: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 또는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개인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원미만 절사)입니다. 소급 신청 시에는 실제 근로한 기간 동안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기재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급 신청하는 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면, 각 기간별로 실제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정확한 신고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실제 근로 사실 및 보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 신청 시에는 지연 기간에 따른 보험료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