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산출: 과세 대상 연금액은 총 연금 수령액에서 비과세 소득 및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연금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본인공제 150만원 포함)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최대 200만원) 등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세액 계산: 계산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참고: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및 본인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소득만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