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공제 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처리: 임대 관련 지출(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대출이자 등)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절히 계산해야 하지만, 과도한 감가상각은 향후 양도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준수 및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따라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세금 신고 의무와 혜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유 주택 수, 주택 가액, 보증금 합계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