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교육비부터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모님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