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일이 해당 월의 1일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 취득일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복직일(2일~31일 사이 입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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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상의 총급여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