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신 경우, 월평균 소득 산정 시에는 현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전 직장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직한 해에 소득이 발생했으나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봉 계약서 또는 동일 직급·동일 호봉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일할 계산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외에 추가로 신고해야 할 것이 있나요?
부친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