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지급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할 경우, 임금 체불 시 증빙이 어려워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부당해고 시에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출퇴근 기록(메시지, 사진 등)을 남기거나 급여 지급 관련 문자 등을 캡처해두는 것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